레가론캡슐 급여지속에 대한 공지
- 회사소식
- 2021년 12월 21일
- 1분 분량
레가론 캡슐의 급여청구가 가능함을 공지드립니다.
레가론캡슐은 복지부의 급여재평가 사업의 결과로 12월 1일자로 급여 중지가 공지된 바 있습니다. (복지부 고시 제2021-288호)
이에 대해 부광약품이 서울행정법원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심의가 인용되었고 (2021. 12. 17)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복지부 고시 제2021-288호의 효력이 정지 되었습니다.
이 효력 정지는 실리마린 제제중 부광약품 ‘레가론캡슐’만 해당합니다.
레가론 캡슐의 급여중지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, 지속적으로 급여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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