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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광약품, 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 (김영란법) 시행 관련 지부별 회의 실시

  • EC사업부
  • 2016년 8월 24일
  • 1분 분량

부광약품 EC사업부는 8월 17일(수) ~ 18일(목) 양일간, 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 (김영란법) 시행과 관련하여 각 지부별 회의를 실시하였다.

공직자, 언론사, 사립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‘김영란법’의 시행을 한달 가량 앞두고, 현재 국내 제약사는 현행법 시행에 대해 각 나름의 대처 방안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.

이에 EC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권순일 본부장은 “향후 CP의 역할과 더불어 제품력 및 학술정보 전달력이 더욱 대두될 예정”이라고 강조하며 “김영란법 준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 목표를 마지막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”고 말하며 사기진작을 고취시켰다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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