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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광약품, 모든 구강용품 “無, 파라벤”

  • 생활용품팀
  • 2016년 6월 14일
  • 1분 분량

식약처는 최근 일상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제, 구중청량제,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,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'의약외품 품목허가 · 신고 · 심사 규정'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.

금번 식약처 발표에 앞서, 2015년에 부광약품은 주력제품인 시린메드에프치약, 부광탁스치약, 안티프라그치약 등 판매하는 모든 치약에서 파라벤 성분을 삭제한 바 있으며, 추후 판매예정인 치약, 가글 등 모든 구강용품에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.

이와같이 부광약품 관계자는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강용품을 제공하고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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